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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 쟁점주식 가액에서 차감해 세액 등 경정 타당

심판원,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서 주식매도자금의 일부로 취득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의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쟁점주식 중 명의신탁 받았다는 금원 상당의 주식에서 금원의 일부는 주식매도자금의 일부인 금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거래흐름이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해당 취득주식의 가액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 처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은 000주식회사의 주주이고, 청구인 BBB·CCC·DDD 및 청구인 EEE은 각각 청구인 AAA의 자녀들 및 청구인 CCC의 배우자이며, 청구인 FFF· GGG· HHH(지인들)은 각각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FFF의 배우자 및 JJJ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들은 2008년~2018년 기간 중 주식거래를 하였다.

 

000청장(조사청)이 2019.9.24.~2020.1.16. 기간 중 000계열사 일부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한 관련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①2020.7.9.~2020.7.27. 기간 중 BBB에게 2008.11.7.~2018.12.18.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CCC에게 2008.10.27.~2018.11.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 DDD에게 2008.12.9.~2018.4.4.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EEE에게 2008.12.16.~2013.3.6.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을, ②2020.7.9. AAA에게 2010년~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각 결정· 경정하고, ③2020.7.9.~2020.7.15. 기간 중 FFF에게 2006.12.31.~2016.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 HHH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각 결정· 경정하면서 A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금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조사청은 자녀등이 AAA으로부터 쟁점1금액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계산한 합계 000원의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자녀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의 실제양도자를 AAA으로 보아 양도가액인 쟁점2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을 차감한 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지인들이 쟁점거래로 취득한 합계 000원 상당의 주식을 AAA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지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1금액의 실제소유자는 자녀 등이므로 그 상당액을 금전무상 대출로 볼 수 없고, 쟁점2금액은 자녀 등의 소유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는 자녀 등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1금액의 실제소유자는 AAA이므로 그 상당액은 AAA의 자녀 등에 대한 금전무상대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가 하면 쟁점2금액은 AAA의 소유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는 AAA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로 취득한 주식의 전부가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의견도 함께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지인들에게 쟁점거래에 따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달리 이에 반하는 소명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1· 2 금액 및 쟁점주식은 자녀 등이 아니라 AAA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자녀 등이 위 기초자금 및 쟁점1· 2금액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입증할 구체적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자녀 등이 쟁점1금액을 소유할 만큼의 충분한 기초자금을 보유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지인들이 자녀 등으로부터 0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쟁점주식의 일부를 취득하고 FFF이 쟁점2계좌 중 HHH명의의 것을 도용하여 쟁점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다만,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 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이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식 중 FFF이 AAA으로부터 6회에 걸쳐 명의신탁 받았다는 000원 상당의 주식에서 4차분(000원)의 일부는 3차분 주식매도자금(000원)의 일부인 000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거래흐름 및 관련한 금융 거래내역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위 4차분 중 해당 취득주식의 가액을 AAA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인8465, 2021.08.09.)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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