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고 8일 밝혔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는데 맞춰 동물 진료의 질을 높이고 관련 인력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동물보건사 제도를 신설했다.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9~11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은 내년 2월 처음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 응시는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교육 과정 이수 ▲전문대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 ▲고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 등 특례 대상자여야 가능하다. 정부로부터 평가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 과정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실습 교육도 받아야 한다.
자격 시험은 기초·예방·임상 동물보건학 등 4과목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절대 평가 방식이다. 전 과목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개별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동물보건사가 되면 동물 간호와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 수집, 약물 도포와 경구 투여, 마취·수술 보조 업무 등을 수의사 지도 아래 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 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를 도와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다. 동물병원에서 많은 사람이 간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 공인 자격 제도는 없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제1회 동물보건사 예상 배출 인원은 현재 미정”이라며 “특례 대상자 규모, 응시 수요 등을 고려해 연말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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