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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오는 17일 회생계획안 제출...이르면 내년 초 상업비행 가능

17일까지 확정된 채권액 및 변제계획 담긴 회생계획안 서울회생법원 제출 예정
'성정', 법원 통과 시 인수 대금 조기납부 방침...전체 체권액 약 2000억원 이상 추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스타항공이 내년 초에 상업비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가 17일 코앞으로 다가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7일까지 확정된 채권액과 주요 채권단의 변제액 협의 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월부터 운항을 멈춘 이후, 이스타항공이 내년 초엔 정상 비행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6월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은 바 있다. 바로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생 계획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앞서 7월 말로 예정됐던 회생계획안 제출을 2개월 연기한 바 있는데, 이는 채권 확정을 위한 서버 복구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내부 서버 복구 작업을 완료해야 채권액 규모가 파악되고, 이를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버 미가동 등으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을 정확이 파악하는 데에 제약이 따랐는데, 이달 초에 서버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이스타항공은 순조롭게 채권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17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검토한 뒤 한달 이내에 '관계인 집회' 날짜를 지정한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 등이 법원에 모여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만약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하면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청산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스타항공이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변제율 설득에 성공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이 갚아야 할 공익채권 규모는 약 700억원 수준이다. 전·현직 직원들의 체불급여,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공항사용료, 항공유류비 등 법원에 신고된 회생채권까지 합하면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 상정은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여 관계인 집회인을 지정하면 대금을 조기에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대금 완납 기한을 정하고 있다. 앞서 성정은 현재 총 1087억원의 대금 중 계약금 100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재취항에 성공하면 보잉 737-800 3대(2재 보유·1대 임차)로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6대 기재 운용을 목표로 잡았다. 보잉 737 MAX8 2대에 대해서는 반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여파로 항공 업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스타항공 경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확신은 불명확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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