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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국세청·관세청 예산성과금 6400만원 지급은 세금 낭비"

정부 재정 바닥인데 수입 늘었다고 성과금 지급하는 건 부당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출 절약을 하지 않고 수입만 늘린 국세청과 관세청에 수예산성과금 64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노력 없이 수입만 늘려 성과금을 지급하면 세금 낭비"라고 주장했다. 

 

14일 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 상반기 관세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에 성과금 1억34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3082억원 가량의 재정 개선 효과를 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1인당 최대 60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해선 중앙관서의 장이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고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가 경과하면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관세청은 수입이 증가해 각각 4200만원, 2200만원 성과금을 받았다. 지출을 절약한 방위사업청은 2200만원, 국방부는 24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두고 태영호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담당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성과로 인정받는 기준을 지적하고, 재정건정성 악화 상황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예산절감 노력없이 수입이 늘었다고 성과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가 목적이라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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