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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찬희 여성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1인 시위

 

 

(조세금융신문=김양기 기자) 지난 7월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세무사들이 매주 국회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16일 이찬희 여성세무사회장이 국회 정문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여성세무사회장 출신인 김귀순 전 회장과 김겸순 전 회장(현 한국세무사회 감사)이 들려 의원들에게 세무사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알렸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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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