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나금융이 두나무와 네이버로 이어진 협력 축을 빠르게 세우고, 신한금융은 KB금융과 토스, 지방은행 등과 대응 논의를 갖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위한 사업자 간 합종연횡이 구체화되고 있다. 시중은행과 핀테크 회사들은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도 컨소시엄 구성 등을 위한 탐색전이 한창이고, 증권사들도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지분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은행들의 공동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 주도권 경쟁이 접입가경이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KB금융지주는 토스와 손잡고 주력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도하고, 금융 플랫폼·핀테크 회사인 토스가 이를 유통하는 시장 진출 방안을 세웠다. KB국민은행과 입출금 계좌 제휴를 맺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도 '우군'이다. 지난 1일 신한금융, IBK기업은행을 비롯해 iM뱅크·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5개 지방은행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전해졌다. KB금융은 애초 이 자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간담회로 형식을 다시 조율했다고 한다. 신한금융의 경우 이번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사모대출의 부실화 위험 우려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2분기 들어서도 사모대출 투자펀드로부터 돈을 되찾으려는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클리프워터는 이날 투자자 서한에서 주력 사모대출 펀드(클리프워터 기업대출펀드)의 2분기 환매 요청 규모가 펀드 전체 지분의 17%로 집계됐다고 투자자들에 알렸다. 클리프워터의 기업대출펀드는 지난 1분기에도 14%의 환매 요청에 직면했는데 2분기 들어 더 많은 비중의 환매 요구가 접수된 것이다. 이 펀드는 자산 규모가 310억 달러(약 47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펀드다. 이 펀드는 분기별 환매 한도를 5%로 설정했으며, 관련 규제에 따라 환매 한도를 최대 7%까지 상향할 수 있다. 클리프워터는 1분기 중 환매 규모를 7%로 설정했지만, 2분기 환매 요청에 대해서는 5%만 수용했다. 사모대출 펀드는 그동안 기관투자자가 주된 고객으로 둬왔지만, 클리프워터는 경쟁사와 비교해 고액 자산가들을 고객층으로 공략하며 공격적으로 운용자산 규모를 불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 비중을 높인 게 오히려 시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테이블코인의 전 세계적 확산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영향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연준 인사 진단이 나왔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날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열린 콘퍼런스 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달러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채택국은 곧 미국의 자금조달 비용을 수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일수록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특정 통화와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발행사들은 가치 유지를 위해 통상 국채 등 무위험 유동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한다. 월러 이사는 지난해 2월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공개연설에서 현재 스테이블코인 사총의 약 99%가 미국 달러화 자산이며 스테이블코인이 달러화의 국제통화로서 역할을 유지·확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월러 이사의 이날 발언은 미 의회가 디지털자산 제도화 관련 추가 입법을 앞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당분간 멈춰 서게 됐다. 법원이 코인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제재의 위법성을 가린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처분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되면서 FIU 제재의 적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지게 됐다. 29일 법조계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재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에 따른 영업상 손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점, 다른 거래소와의 점유율 격차, 향후 법인 고객 유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본안 판단 전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점과 코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범죄 조직들의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은 대부분 원화 거래소에 연동된 은행 계좌 중 입금 한도가 해제된 계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 입출금 연동 은행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연동된 은행의 원화 계좌는 한도 해제 전에는 하루 입금한도가 500만원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해 한도를 해제하면 하루 최대 5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한도가 해제된 계좌 일부는 국내 거래소로 원화를 입금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해외 거래소와 대포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내 거래소로 입금된 금융사기 피해금은 유동성이 높고 전송 수수료가 낮은 단일 종목을 시장가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조직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분석 자료를 지난달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공했다. 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독과점 거래소들이 '수수료 장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 다각화 노력에도 여전히 매출의 99% 안팎을 수수료에 의존, 시장 침체 시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기형적 생태계가 고착화했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업비트)와 빗썸 매출에서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7.49%, 99.99%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두 회사 수익 지표도 악화할 수밖에 없었다. 두나무 매출은 작년 1분기보다 54.6% 감소한 2천346억원, 영업이익은 77.8% 줄어든 880억원이었다. 순이익은 78.3% 감소한 695억원이었다. 빗썸 매출은 작년 1분기보다 57.6% 감소한 825억원, 영업이익은 95.8% 줄어든 29억원으로 집계됐다. 적자 전환해 86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두 회사 모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 심리의 위축, 그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량 감소를 실적 후퇴 원인으로 꼽았다. 두나무와 빗썸이 수년째 국내에서 얻은 수수료 수익을 바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은행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가상화폐 규제 체계 법안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에 진전을 보였다. 1억1천700만원선서 횡보했던 비트코인 가격도 법안통과 호재에 반등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미 상원 은행위는 이날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클래러티법)'을 공화당 의원 전원에 민주당 의원 2명 찬성으로 승인하고 법안을 상원 본회의로 넘겼다고 전했다. 클래러티법은 가상화폐 토큰의 법적 성격을 증권·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최종 제정되면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관투자가 자금 유입 확대와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고, 미국은행가협회(ABA)는 예금 잠식 우려를 들어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에 막판 로비를 벌였다. 가상화폐 업계는 2024년 선거에서 친(親)가상화폐 후보 지원에 1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과도한 의무부과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 조정을 요구했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달 2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포함해 국내에 신고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VASP) 27곳의 의견이 반영됐다. 닥사는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공고화라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개정사항에 특금법에 없는 의무가 담겨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타 금융권 대비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의심거래로 간주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하도록 하는 점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현행 특금법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 판단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있으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코스피 불장 상황 속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ISA, 연금저축펀드, IRP 등 이른바 ‘절세계좌 삼총사’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상속세 조사대응& 주식·연금, 건보료 절세 핫이슈’ 특별강의 강사로 참석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원장은 “‘절세계좌 삼총사’ 중 IRP는 안전자산 비중이 최소 30%가 돼야 하기에 적극적인 투자가 ISA 및 연금저축에 비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ISA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 한도) 납입 및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100%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합산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역시 100%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제한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면서 “이에 반해 IRP는 연간 1800만원 납입할 수 있으나 위험자산에는 납입액의 70%만 투자할 수 있고 중도 인출도 특별사유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교 평가했다. 김용민 원장은 현재 주식 투자를 검토 중인 신규 투자자들은 ISA와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되 상황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 전문지 포천지와 인베스팅닷컴 등의 보도를 인용,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오전 7만5천 달러(1억1천40만원)를 넘겼다고 전했다. 이는 24시간 전 가격 대비 약 5%가 급등한 것으로, 약 한 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더리움 가격도 7% 뛴 2천400달러로, 두 달 만에 가장 높았다. 3번째로 규모가 큰 가상화폐인 리플은 3%, 솔라나와 도지코인은 각각 4%, 5% 상승했다. 전체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4% 늘어난 2조6천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상승세는 오래 끌어온 이란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금융시장 전체가 들썩이는 가운데 관측됐다. 지난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양국 간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협상 재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표이사에는 문책경고의 신분 제재가 내려졌다. 13일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FIU가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FIU가 그간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관련 거래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대규모로 적발됐다. 전체 특금법 위반 건수는 약 9만건으로, 이 가운데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4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신원정보 확인이 어려운 증빙자료를 접수하고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상세 주소가 공란 또는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확인 절차를 마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합작법인이 홍콩의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각각 선정됐다. 11일 연합뉴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를 인용,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주도의 합작법인인 앵커포인트 파이낸셜이 지난 10일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홍콩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시행한 지 약 8개월 만으로, 선정 발표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졌다고 SCMP는 짚었다. 앞서 HKMA는 36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소수에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릴 찬 HKMA 부총재는 "두 신청자는 전통 금융과 리스크 관리 경험을 갖고 있다"라면서 "이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잇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교 역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결제 수단이다. 일반 가상화폐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HSBC 측은 올해 하반기에 홍콩달러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해 자사 결제 앱인 페이미(PayMe)와 모바일뱅킹 플랫폼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거래량 적은 특정 종목을 1년 넘게 13개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해 약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를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개인투자자 A는 C사 주식의 주가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하려고 본인·가족·본인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지난 2017년 3월 21일∼2018년 4월 30일 총 5천42회(195만1천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A는 이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C사 종목은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했다. 이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A는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고, 여덟 차례 수탁거부 등 조치를 받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이 사실상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려진다. 단순 시스템 보완 수준이 아니라, 그간 방치돼 온 운영 리스크 전반을 겨냥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점검 결과와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단순 입력 실수가 아니라, 누적된 시스템·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점검 결과를 두고 단순 실수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 결함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그간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 반복된 실수, 누적된 통제 부실 실제 점검에서는 거래소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됐다. 상당수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의 장부와 실제 보유량을 맞춰보는 ‘잔고대사’를 하루 단위로만 수행하고 있었고, 오류 발생 시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킬스위치(Kill Switch)’도 갖추지 못한 곳이 있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은 가격과 거래는 식었지만, 자금과 계정은 늘어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거래 위축과 대기 자금 유입이 맞물리며 시장 구조의 불균형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적과 거래 지표는 일제히 둔화됐다. 지난해 하반기 거래소 매출은 9736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15%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3807억원으로 38% 줄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은 1001조원으로 14% 감소했으며, 일평균 거래규모 역시 6조4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거래량 감소가 곧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수익 구조의 편중도 여전했다. 전체 매출의 98.8%가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에 의존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거래가 줄면 실적이 바로 꺾이는 구조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시장 규모도 함께 축소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8%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