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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법인설립 안된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200억원 날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거래해오다 결국 200억원 상당의 대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조폐공사와 기념매달 구매 계약을 맺은 A 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업체는 지난해 194억원어치의 기념 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미납했다. 이는 조폐공사의 150억원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이 업체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조폐공사 기념 메달 사업 판매량의 94%를 차지해왔다. 금액으로는 총 1천600억원 중 1천47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법인 설립도 안 된 불분명한 상대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라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 공모 공고도 하지 않아 어떻게 거래처로 선정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해당 구매대금 미납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사 임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은 퇴직 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퇴직금 2천여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데 그쳤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사실상 봐주기식 처분을 하고 해당 임원은 100억원 넘는 손실을 입히고 2천여만원으로 무마하려 했다"며 "의혹투성이인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감사 청구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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