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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사에 이익몰아주기…순이익 30년 보장

검찰, 박 전 회장 횡령·배임 재판서 구체적 혐의 공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박삼구 전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이 기내식 공급 회사 '게이트고메그룹'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한 것으로 드러나 일방적으로 자사에 불리한 조건까지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이날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은 게이트고메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보장된 이익을 지급하라며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30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최소 2600억원대,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가치가 5000억원대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30년이면 2047년까지인데, 대한항공과 인수합병을 합병을 앞둔 가운데, 대한항공에도 승계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합병한 이후에도 약정대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게이트그룹에 순이익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 자금을 제외한 순수 통합 자금이 6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추가적인 재무 부담까지 안게 됐다.
 

한편 박 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인 금호기업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고 계열사 자금을 인출해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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