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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으로 1조4천억 확보

5월부터 체납자 재산은닉 분석시스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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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현금 및 수표 <사진제공=국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1조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결과 및 실태를 밝혔다. 

전체 체납세금 가운데 현금징수액은 7276억원, 부동산 및 골동품 등 현물징수액은 6752억원으로 총 1조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이는 전년(1조5638억원)과 비교해 10.2%(1610억원) 줄어든 액수로, 이 가운데 현물징수액을 제외한 현금징수액은 전년(4819억원)보다 50.9%(2457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2013년에 고액체납자 조사에 집중해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금액은 다소 줄어든 것"이라며 "현금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보다 추적이 어려운 현금자산 추적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239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재산 은닉의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와 재산 은닉에 협조한 179명을 형사고발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한 재산 추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정보 수집 등 재산추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달부터는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정밀 분석해 재산은닉 가능성을 찾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13년 7월 포상금 지급률을 5∼15%로 인상하고 지난해부터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올린 영향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2억2600만원으로 전년(4800만원)보다 370.8%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으로 오는 9월부터 미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해외은닉재산 추적에도 나설 계획이다. 

심달훈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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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청화어조문하엽개관(좌)과 원 청화유리홍쌍용이편병(우) <사진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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