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지급받는 연금액도 다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퇴직금,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2012년 1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의 14%(공무원 7%+국가 7%)이다.
연금액은 2009년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최종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이후 재직기간동안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결과로 2010년에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사업장가입자의 경우 4.5%를 근로자가 부담)이고, 전 생애 평균소득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이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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