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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청구기간, 5년으로 늘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5년 이내'로 바뀐다. 이 제척기간(除斥期間.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

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해 재혼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로부터 사라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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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