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환경부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법 제59조에 따르면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처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64조에 의하면 휴·폐업 단순 미신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바, 환경부는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확인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4조)가 발생하고,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를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1조)에 처한다.
박봉균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휴·폐업 정보의 활용 방안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국세청 휴‧폐업정보를 주기적(분기별)으로 제공받아 휴‧폐업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실시할 예정이다.
-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을 통해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한다.
만약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화학물질 불법 통관·유통에 대한 관리 방법은?
그간에는 화평·화관법의 등록·신고 현황과 화관법 상 통계조사(매2년) 결과를 대조하여 불법 의심업체를 선정, 점검해왔다.
다만, 통계조사 결과는 전전년도 제조·수입 현황을 전년도에 조사한 결과임에 따라 시의성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따라 수입물질은 수급상황에 따라 종류·양 등이 수시로 달라지므로, 실시간으로 통관기록을 받아 불법 여부를 적기 확인·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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