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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국세청 본청 6급 이하 승진 명단

국세청 강승현 세무6

국세청 공유진 세무7

국세청 구재흥 세무6

국세청 권효준 세무6

국세청 김동환 세무6

국세청 김성엽 세무6

국세청 김성주 세무6

국세청 김소정 세무6

국세청 김수재 세무6

국세청 김시백 전산8

국세청 김용극 전산7

국세청 김유나 전산7

국세청 김육곤 전산8

국세청 김윤정 세무6

국세청 김종욱 세무6

국세청 김준 세무6

국세청 김지영 세무6

국세청 김지호 세무6

국세청 김지훈 세무6

국세청 김태석 세무6

국세청 김태완 전산8

국세청 김태원 전산8

국세청 김태준 세무6

국세청 김태훈 전산8

국세청 김혜정 세무6

국세청 노우정 세무6

국세청 도영수 세무6

국세청 문성호 세무6

국세청 박소연 세무7

국세청 박신영 전산7

국세청 박찬열 세무6

국세청 배우리 세무7

국세청 백선주 세무6

국세청 백성종 세무6

국세청 서민하 세무7

국세청 서정운 세무6

국세청 소종태 세무6

국세청 손효현 전산8

국세청 신서연 세무6

국세청 안상원 전산7

국세청 안준수 세무7

국세청 안혜은 전산6

국세청 오은정 전산7

국세청 오잔디 세무7

국세청 유남렬 세무7

국세청 유예림 전산8

국세청 유지현 세무6

국세청 이경헌 세무6

국세청 이기업 전산6

국세청 이도연 세무6

국세청 이선우 세무6

국세청 이성호 세무6

국세청 이소원 전산8

국세청 이수미 전산6

국세청 이수빈 세무6

국세청 이수진 세무6

국세청 이영수 세무6

국세청 이영호 세무6

국세청 이원일 전산8

국세청 이원형 세무6

국세청 이정민 세무6

국세청 이주희 세무7

국세청 이지헌 전산8

국세청 이진환 세무6

국세청 이창욱 전산7

국세청 이창호 세무6

국세청 이현우 전산8

국세청 이호경 세무7

국세청 임여경 전산8

국세청 임원주 세무7

국세청 장경호 전산8

국세청 장은석 전산8

국세청 장희라 세무6

국세청 전강희 세무6

국세청 전민정 세무6

국세청 전유리 세무6

국세청 전일권 전산8

국세청 정맹헌 세무6

국세청 정세영 세무7

국세청 정은수 세무6

국세청 정정민 전산8

국세청 정지영 전산8

국세청 정현철 세무6

국세청 조미화 세무6

국세청 조진용 전산6

국세청 조현승 세무6

국세청 최명현 세무7

국세청 최수진 세무6

국세청 최영철 세무6

국세청 최진용 전산7

국세청 하은지 세무6

국세청 한세영 전산7

국세청 한재영 세무6

국세청 홍지연 전산8

국세청 황지아 세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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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