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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남은행, KNB금융지주 창립 기념 ‘KNB행복한우리집대출’ 출시

-고객에게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

KNB행복한우리집대출.jpg

(조세금융신문)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KNB금융지주 창립을 기념해 ‘KNB행복한우리집대출’을 출시했다.
  
고객에게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된 KNB행복한우리집대출은 취약계층(다문화ㆍ장애인ㆍ다자녀 등)과 결혼ㆍ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역민 등에 대해 특별 우대금리 제공과 함께 3개월간 인지세를 경남은행이 부담한다.
  
여기에 경남은행 계좌로 아파트관리비 또는 급여(가맹점결제계좌도 해당) 등을 이체하면 최고 0.5%까지 추가 금리감면혜택이 적용될 뿐 아니라 은행거래에 따라 최대 1.7%까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KNB행복한우리집대출은 본인명의 주택(아파트ㆍ단독주택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ㆍ주거용오피스텔 등)을 정규담보 비율 이내로 대출 신청할 수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계자금대출에 한함)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대 80%까지(모기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6개월ㆍ12개월)와 잔액기준코픽스(6개월ㆍ12개월)를 기준금리로 각각 은행에 고시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2014.5.2일 현재 최저 3.37%까지 가능)
  
KNB행복한우리집대출은 특히 고객의 자금계획에 따라 최장 30년이내에서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일시상환방식(5년 이내)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1년 초과 30년 이내) 그리고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대출기간 최장 30년 이내 최장 5년까지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만기 별 상환금액 지정 가능 30%/50%)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이밖에 KNB행복한우리집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취급 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1.0%가 적용되며 취급 후 3년 이내 최초 대출 취급금액을 30% 이내로 상환하거나 취급 후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경남은행 마케팅 기획본부 변섭 본부장은 “KNB 행복한 우리집대출은 KNB금융지주 설립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민을 위해 특별히 기획한 대출상품이다”며 “지역은행으로서 지역민에게 혜택을 되돌려주는 금융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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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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