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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공연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초반대 최저금리 대출

해당 업종 바우처·소비쿠폰 증액…관광·숙박·결혼식장도 대상
초과세수 등 1.5조 이상 활용할 듯…지원대책 이르면 23일 발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여행과 공연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소상공인에 연 1% 초반대 금리의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약층이 이들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추가 방안도 나온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르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란 여행이나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 업종을 의미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 80만명에게는 2조4천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손실 보상했지만, 면적 당 인원 제한(예: 4㎡당 1명) 등 간접 제한조치를 부과받은 이들 대상으로는 별다른 지원방안이 없어 정부가 별도로 대책을 내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 업종과 같은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손실보상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정책자금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현재 연 1.5%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들 업종에 1% 초반대 금리가 적용되는 정책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적용하는 최저금리를 최대 연 1.0%까지 끌어내리는 방안도 선택지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가 연 3.01%인 점을 고려하면 1% 초반대는 현 상황에서 최저금리 대출 상품을 의미한다.

이들 상당수가 이미 개인별 대출한도를 모두 채운 만큼 신규 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1천만∼2천만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에서 해고했던 직원을 다시 고용하고 새로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선금 등의 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한도 외로 추가 제공함으로써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우처는 살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 개념이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이용한 후 바우처를 제시하면 이 비용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 바우처를, 학생 등에 공연·미술·박물관 바우처를 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추가로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9개 종류의 소비쿠폰을 현재 가동 중이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좀 더 특화된 소비쿠폰을 추가로 배포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일부를 활용해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5천억원에서 2조원 상당의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이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례로 1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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