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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1.5조원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철퇴...인가·등록 취소

금융위 제재안 의결…과태료 1억1천만원, 임원 해임요구·직무정지, 운용 펀드 인계명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5천억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정거래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각종 규정 위반에 따르는 과태료 1억1천440만원도 회사에 부과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한 전체 펀드 43개에 대해선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가교운용사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인계일은 금융위 의결 다음날인 25일이다.

앞서 올해 7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인가·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 제재안을 금융위에 건의했으며 이날 금융위가 제재안을 의결, 확정한 것.

 

리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관리인의 업무를 이어받아 옵티머스펀드 재산 회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회계법인은 펀드 자산 실사 결과 400억∼8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 금융위는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감독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작년까지 1조5천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6월 18일 이후 환매중단 금액은 총 5천146억원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운용 공백을 막기 위해 작년 6월 30일에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고 이후 두 차례 연장했다. 이 명령에는 영업 전부 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이 포함됐다.

조치명령 기간에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로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 운용사(리커버리자산운용)를 설립하기로 올해 6월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리커버리자산운용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체로 등록했다.

이번 금융위 의결로 옵티머스펀드를 설정·운용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제재가 확정됐으며, 김재현 대표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한 형사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은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한편,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들 대부분은 판매사로부터 원금 전체를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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