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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애림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세법상 조세환급가산금과 민법상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과의 관계

  • 등록 2015.04.13 17:41:12

<사례>
➜ A는 맥주를 수입하는 회사인데, 세관은 A가 맥주에 관하여 지급한 로열티 및 수수료를 수입가격에서 누락하여 고신함으로써 로열티 및 수수료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A를 형사고발함과 아울러 세액경정을 의뢰하였다.
➜ 이에 A는 세관에 수정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 이후 A는 관세법위반사건에서 로열티누락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위 수정신고 중 로열티 지급관련 부분 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을 하였다.
➜ 그러나 세관은 일부에 대하여만 감액경정을 하여, A는 감액경정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 고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금원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 이러한 경우 A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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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조세환급금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을 통틀어 조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조세환급금의 법률적 성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금으로 그 발생원인에 따라 과납금, 오납금, 환급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납금은 납부시에는 적법한 조세의 납부였으나 그 전제가 되는 조세확정행위나 조세징수행위에 하자가 있어 부과, 징수처분이 직권 혹은 쟁송에 의한 취소나 변경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초과납부상태임이 밝혀진 경우의 납부액이다.

오납금은 납세신고나 부과처분 등 조세채무확정행위 혹은 징수행위 자체가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함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으로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환급세액은 납부 당시 적법한 납부이었으나 납부 후각 개별세법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을 별도로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과세관청이 환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환급세액이 확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조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조세환급금의 법률적 성질은 부당이득으로 이해되고 있고, 관세법은 조세환급금을 반환할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기간 및 이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환급가산금은 조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민법 제748조에 의하면 부당이득에 있어서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으나,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반환할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는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와는 별도로 인정되는 의무이다.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는 관세법 위반사건에서 무죄로 확정된 로열티지급부분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금원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 바 이러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전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 및 세금납부를 한 경우,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한 특칙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해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을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따라서 A의 수정신고는 무효이고, A는 환급대상인 관세를 납부한 후 이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는 바, 국가는 A에게 관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관세법에 정한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A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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