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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부가세 신고 법인 70만 명…27일까지 신고해야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194만명…전년 비해 6만명 증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70만 명으로 지난 1기 예정신고시 64만 명에 비해 6만 명이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4년 7월 1일~12월 31일) 납부한 부가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번 1기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가 194만 명으로 지난해의 188만 명 대비 6만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하고,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Prefilled)을 제공해 합계표 입력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명세 및 합계를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접속시 신고대상 여부 검증기능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등 각종 세법령 개정사항도 사전에 반영시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 이자율이 2.9%에서 2.5%로 조정됐으며, 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개인일반과세자는 과세표준의 45~60%,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30%로 확대됐다.
 

또한 제조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도 1․2기 합산 적용시켰다.


한편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10일 가량 빠른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대상 기업은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환급금이 조기지급된다.


또한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연장해주고, 올해부터는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사유로 인정해 2월 3일 이후 신청 분부터 납부기한 연장이 적용된다.


신청은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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