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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6세이하·출산,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전환해야”

최재성 의원, 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의료비, 교육비, 6세이하·출산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자녀세액공제를 자녀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자녀관련 세액공제 확대를 제외하면 5,500만원이상 7,000만원의 중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보완대책이 통과될 경우 5월달에 이들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그 대책으로 개정안에 세액공제로 전환한 항목 중 자녀 및 의료비·교육비 등을 소득공제로 전환시키도록 했다.


또한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는 고액소득자에 대해 현행 2,5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해 해결하도록 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저소득층이 기존 소득공제 수준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교육비, 자녀·6세이하·출산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는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하고, 출생시에는 20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으며, 자녀추가공제는 자녀 1명은 연 100만원, 2명인 경우 연 200만원, 3명인 경우 연 335만원, 3명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과 3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토록 했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는 총급여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세액공제와 동일한 세감면 수준이 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소득공제 한도가 전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2,500만원인 것을 총소득 1억2천만원~2억원에 대해서는 2,000만원으로, 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총소득 구간별 실효세율을 감안하면 조정된 소득공제한도 적용 소득자에 대해서 1억2천만원~2억원의 경우 83만원(실효세율 16.7%×500만원), 2억원 초과의 경우 278~366만원(실효세율 27.8~36.6%×1,000만원)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2014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에 소급적용시 위헌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 등 1%에 대한 증세를 피하기 위해 국민증세를 한 것이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이므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층 증세부터 한 이후 국민적 동의를 통해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동의한 바와 같이 4월 임시국회에서 증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 사태는 5500만원 이하 뿐만 아니라 5,500만원 이상 중소득층에 대한 보완대책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소급적용하도록 하되 현행법에 비해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소득공제를 기존법의 다자녀소득공제와 달리 자녀 1인부터 소득공제가 되도록 했다”며 “또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소득자에 한해 9%의 자녀세액공제를 도입, 자녀 1인인 경우 9만원, 2인 18만원, 3인 30만원, 4인 45만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45만원과 4명 초과 1인당 18만원을 공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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