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2022년 광주광역시장을 마치고 지금은 ‘법무법인 율촌‘에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게 된 동기는? A : 공직자가 현직에 있을 때는 청렴하게 선공후사하고, 퇴직 후에는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민간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 전문가 공동체’라는 율촌의 비전이 제가 살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과 같은 방향이어서 합류했다. Q : 정부는 지난 8.27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관리관(차관보)에 안상열(57)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안 신임 차관보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법사예산과장 등을 거쳐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한 예산·재정통으로 꼽힌다. 임형철(54) 재정정책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고 이날 기재부는 밝혔다. 임 신임 사무처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재정금융정책관, 공공혁신심의관, 국고국장 등을 거쳤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에는 이용주(54)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임명됐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한 이 신임 지원단장은 기재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을 역임한 세제 전문가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결국은 국내 주식 시장 외의 다른 어떤 자산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세 대상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1천400만 투자자들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은행으로 치면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등에 대해선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어지니까 주식시장 과세 전반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명도소송의 실제 명도소송이란, 건물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다. 법률상 ‘명도’라는 용어는 없지만 실무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을 일컫는 용어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경매 낙찰자가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명도소송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지만 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 판결은 기본적으로 판결문상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만 효력을 미치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소송 도중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당사자 특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그 외에는 권리관계 등 법률적인 사항이라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반면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소송 진행이 되지 않거나,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다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어떻게 본인 소유 건물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본인 소유 건물이지만,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자신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25일자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중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만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도 축소하여 현재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750만원까지 인정하던 것을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으로 그 한도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표현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그 개정 이유로 전자신고의 정착을 내세우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등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무려 49.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4일 발표한 나라살림 브리핑 402호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미집행액은 49.5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3연속 펑크 여파가 있었던 2013년 25.4조원, 2014년 25.4조원의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이는 올해 쓰도록 계획했지만, 시기상 지급을 다음연도로 미룬 이월액 3.9조원, 아예 지급할 예정도 없는 불용액 45.7조원을 합친 숫자다. 나라살림은 가계와 달리 기업과 비슷해서 돈이 부족하면 돈을 꿔서라도 돈을 굴려야 한다. 기업이 돈을 못 막으면 부도가 나거나 사업부 정리를 하는 것처럼 나라살림도 돈이 흘러야 할 곳에 돈을 덜 굴리면 기능 저하 등 국민 복리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 허가를 받아 예산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 돈을 꿔서라도 밀린 돈을 막아야 한다. 다음연도로 지급을 미루는 것도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불용의 경우 세금이 덜 걷혀 줄어든 교부세 18.6조원은 사후 정산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부금 세금공제 조사대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가짜로 드러나 당국의 추징을 받았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국세청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은 6만7301명으로 이중 2만3237명이 부당공제로 적발됐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인원 중 34.5%에 해당한다. 이 기간 추징 세액은 165억원 정도다. 근로자와 법인, 사업자 등은 기부한 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및 경비처리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소액 기부금을 제외하고 세금 혜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허위 기부금 공제가 있는지 조사한다. 적발률은 2019년 29.3%, 2020년 16.5%이었다가 2021년 63.1%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 혜택을 늘렸는데, 그 틈을 타 부당공제도 많이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도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 신청자가 늘어나니, 당국에서도 자연스럽게 조사대상을 늘린 것이다. 부당 공제 수법으로는 허위 영수증이 가장 많았다.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감세 효과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민간 연구소 간 의견이 엇갈렸다. 기재부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 순액법에 따라 2029년까지 5년간 –4.4조 감세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민간전문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총액법에 따라 5년간 -18.4조 감세라고 반박한다. 둘의 차이는 간단하다. 아래 표를 보자. 순액법은 시간상 신규 변화량을 관측하며, 종국적으로는 한계 변화량을 집계한다. 위의 표로는 짙은 네모 칸이다. 예를 들어 2025년에 100억을 벌었고, 2026년에 120억을 벌었다면 2026년 순액법상 관측값은 20억원이다. 전년도 이미 달성한 빗금 친 네모 칸은 새로운 변화량이 아니기에 집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액법은 저 모든 막대 길이를 더한 값이다. 총액법은 2024년도 변화로 인해 발생한 모든 변화량을 집계하기에 짙은 네모 칸과 빗금 친 네모 칸 모두를 더한다. 순액법과 총액법은 둘 다 의미가 있다. 순액법은 기업으로 치면 신상품의 수명 변화, 정부로 치면 신상 세법의 효과를 관측한다. 기업 기획부서에서 쓸만한 방법인데, 순액법을 쓰면 신상품이 언제까지, 얼마나 굴러갈지 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총 32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32조원 세수 펑크 예상이 되냐'고 질의하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했다. 32조원 세수 결손은 연간 국세 수입 예산이 지난해보다 23조2천억원 많지만, 실제 국세 수입은 1∼7월 기준 작년 대비 8조8천억원 적다는 점에서 나온 수치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작년 56조4천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며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천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6천600억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서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