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18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3년1월19일∼2월3일),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세제와 민생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다. ◆경제 활력 제고 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부 범위 구체화 ②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③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④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⑥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⑦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 확대 ◆민생 안정 ①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 완화 ② 연금계좌 추가납입 범위 확대 ③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④ 위기지역 등 소재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 ⑤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⑥ 다주택자 양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기 위한 보조적 지표로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에서 제시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준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재정준칙이란 정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정책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상반기 ‘2050 재정비전’ 발표 때 건전성 보조 지표를 같이 발표하는 방안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재정 건전성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발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의무지출 항목,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관리하고는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까지 검토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이 같은 항목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찾아보고 가공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국가채무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름이 채무라고 해서 실질 채무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채를 팔아 자산을 산 경우는 순부채라고 할 수 없다. 정부에서 공표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순수한 지출성 항목으로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천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가령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라는 의미다. 이외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단순실수로 올해 시행하려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2년 유예될 뻔 하다 뒤늦게 정정에 나섰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정정 과정은 솔직하지 않았다. 19일 보도가 시작되자 기재부는 당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처리가 지연돼 이 사태에 달한 것인 양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잘못이 주원인이었다. 실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반도체 세액공제 법안에 끼워 넣고, 개정 주요 이유에도 써놓지 않아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 사태의 원인, 기재부 고량사랑기부금은 고향 기부를 활성화해 지자체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제도다. 자신은 살고 있지 않은 지역 외 자자체에 연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 정도 가치의 지역 특산물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방탄소년단 제이홉, 축구선수 손흥민 등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원래 올해 시행 예정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9일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첫 시행’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법 자체도 2021년 12월 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건설현장의 환경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건설환경분야의 실무상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8일 오후 서울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국내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 · 한국건설환경협회(회장 김기환)와 공동으로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환경관리 실무, 환경관련 법률적 리스크 및 쟁점, 토양오염 조사 실무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우는 법조계를 통틀어 건설환경 및 관련 법률 분야를 선도하는 로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화우 환경규제 대응센터’를 발족하고 고객들에게 특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경규제, 토양오염 대응 등 환경분야 법률시장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는 두 협회의 회원사인 포스코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21개사의 주요관계자들이 건설환경 관련 법률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주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와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이 추가되고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완화된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르고, '무늬만 퍼블릭'인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국산차 판매가격 인하 기대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했다. 현재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표가 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반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17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에 생활에 필요한 쌀·라면·화장지 등의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실시했으며, 관내에 소재한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 등에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장일현 청장은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때 일수록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지난 연말에도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으며, 매월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당초 계획인 3월에서 두 달 앞당겨 이달 중 발표한다. 최근 물가가 치솟으며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5.1% 인상되는 등 연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에 손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복지부는 오는 3월로 예정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일정을 이달 주으로 앞당겨 개혁안 논의가 빨라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란 국민연금의 재정 곳간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해왔고 현재 5차 재정추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며 “재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연간 국고보조금 3억원 이상 받는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법안 통과시 2,000개 이상 비영리법인이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 정부도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별도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송 의원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현 기준에서는 (검증·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일단 내달 법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400회로 확대하고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등록시켜 관리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나라도움은 2017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의심 사례는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런 점검 횟수를 2021년 연 100건, 작년 연 3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부처 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