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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알쏭달쏭 건강보험]직장 건보료, 4월에 정산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직장 건강보험료를 매년 4월에 정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직장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를 그 보수액에 맞춰 납부하지 않는 대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해 왔다. 

따라서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보수가 확정된 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별 정산하므로 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반대로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

결국 정산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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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