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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시론] 인터넷 은행, 기업 차별 없어야

(조세금융신문=이보우 교수) 인터넷은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가로 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설립 환경조성에 나섰다. 핵심은 최저 자본금과 기업이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정한 ‘금산분리’ 등이다.


은행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은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는 천억, 지방은행은 250억 원이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현 시중은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란 전망이 있으나 다소의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 하여 아직은 불명하다.


기업이 은행지분 한도는 4%에서 30%까지 늘리되 자산이 5조 미만인 기업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등 절충 방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산규모가 큰 61개 대기업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의 금융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오히려 퇴행이다. 2001~2007년 사이 국내 은행의 총자산평균 증가율(9.4%)은 같은 기간 GDP 성장(4.7%)의 두 배였다.


금융위기 이후 2009~2013년 사이에는 자산평균증가율(2.6%)은 GDP 성장(3.0%)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금융부문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0여 년간 5% 미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국제경쟁력 (WEF 2014)에서는 네팔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새롭게 설립되는 인터넷 은행이 ‘은행’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현행 일반은행의 자본금과 금산분리 등의 제반 규제를 그대로 고집하거나 형식적 완화에 그친다면 새로운 핀테크 금융지진아를 될 공산이 크다. 
   

얼마 전부터 금융당국이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고 소통하겠다 하여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창구에서 일상의 일을 체크하고 핀테크 육성 등을 도모한다는 건 이색 접근이기는 하나, 개혁은 규제의 혁파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태환경의 변혁이 되어야 혁신이 따른다.


새로 설립하는 인터넷은행에서는 지분제한 등 구태의 규제 굴레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지분제한이 없어졌지만 글로벌 어디에서도 인터넷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된 흔적은 없다.


자산규모에 따라 참여자체를 막는 차별 또한 시대착오다. 우물 안에서만의 경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다.


핀테크 산업의 기반으로 인터넷은행의 조기 출현을 고대한다.

이보우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

학 력 : 서울대학교 중문학과 졸업/ 베이징대학 경제학 박사
이 력 : 여신금융협회상무이사/ 한국신용카드연구소 소장/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이메일 : rainbowbell@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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