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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가세 예정신고...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1기 예정신고 기한은 4월 27일

  • 등록 2015.04.20 18:26:46

(조세금융신문)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그 과세기간의 앞 3개월(1~3월, 7~9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단, 개인사업자 중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자는 예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1기 예정신고의 신고기한은 4월 25일로 2015년은 그 날과 익일이 공휴일이므로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이행하면 된다.

2015년 2월 3일에 공포 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 기한 연장 등(시행령 70조 1항, 시행규칙 21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이하 ‘내국신용장 등’이라 함)에 의하여 공급할 경우 해당 거래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포함되는데, 내국신용장 등 재화의 공급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일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 전에는 20일 이내 개설분이 영세율 적용 가능)

2. 인터넷 신문 구독료 면세(시행령 38조 2항)
일반 종이 신문 외 인터넷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인터넷신문구독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법령 60조 2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법인사업자 및 사업장별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공급가액의 1%( 개정 전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국세기본법 46조의2)
2015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세액을 납부할 때 그 한도( 개정 전에는 1천만원 한도)가 폐지되었다.

5. 일반 고속버스 면세(시행령 37조)
여객운송용역 중 고속버스의 경우 면세에서 제외되었으나, 2015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우등 고속버스가 아닌 일반 고속버스 용역은 면세가 적용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기술 연구단체 범위 명확화(시행령 45조)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순수 학술·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무상·실비로 공급하는 학술·기술연구 관련 재화·용역으로 한다.

[질의 회신]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 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최근 질의회신은 다음과 같다.
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은 대리점의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용역대가에 해당하며, 대리점이 해당지원금을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출고가에서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함.  

정종희 이안세무회계 공동대표

이 력 : 전)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재무자문본부 근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취득
이메일 : jung26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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