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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토] 정의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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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의당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심상정 원내대표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정의당은 정부가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고 10월부터 시행하였지만, 단말기지원금을 절반으로 떨어뜨려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해서 '전국민호갱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은 ▲ '단말기유통법'에 한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분리공시제' 실시를 우선 당론으로 하여 국회에 기 제출된 개정 법안에 대해 지지 견을 표명하고 ▲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을 위한 기본요금제 폐지, 통신비원가공개, 알뜰폰 활성화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한 통신단체와 동의하는 제 정당들과 함께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추진하여 정부로 하여금 독과점을 통해 엄청난 영업이윤을 남기고 있는 거대 통신사들의 거품을 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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