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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건보공단 "공단 사칭 스미싱 문자 급증…주의 당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미지급된 건강보험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속이는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에는 "[건강보험공단] 수정된 법률에 따라 미지급된 환급금이 있습니다. 확인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syier.com' 등의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돼 있다. 

해당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유도돼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건보료 정산결과 환급을 받을 때 개인이 직접 환급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통상적으로 건보공단이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의 사업장에 환급금액을 알려주면 사업장의 회계 담당자가 공단에 환급을 신청해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공단 관계자는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는 것은 최근 직장가입자에 대한 작년도 분 건보료 정산결과가 발표된 뒤 환급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급 요인이 발생할 때 공단은 문자메시지로는 환급 신청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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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