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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70%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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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오는 7월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형의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가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형식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운용사업자는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투자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도 폐지해 DB(확정급여형), DC, IRP형의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를 적립금 대비 70%로 관리하기로 했다. 

원리금 보장상품 교환을 위한 장치도 마련해 특정사업자 간 집중교환 한도(20%)를 설정하고 상품 거래 관련 상품제공 수수료 제공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가입, 운용, 공시 등 단계별로 가입자 보호장치를 담은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 적립금 운용상황 통지의무 내실화, 수익률 공시 구체화와 비교공시 강화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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