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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목)


금융보안원, 금융권 ‘모바일 신분증’ 확산 속도 낸다

민간 사업자 보안성 평가 확대…금융권 도입 기반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의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 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등 관련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금융보안원은 19일 모바일 신분증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적합성·보안성 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한 것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최초 대면 확인을 거쳐 1인 1단말기에만 발급되며,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을 적용해 위·변조가 어렵고 실시간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비밀번호(PIN)나 생체인증, 안면인증 등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며,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은행 18개사를 포함해 금융투자, 여신, 보험, 서민금융 등 총 50여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1곳이 이를 도입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에서도 고객 확인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의 적합성 및 보안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현재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평가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삼성전자,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6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추가 도입을 준비 중이며, 금융보안원은 이 가운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로, 현재는 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증권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금융보안원은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도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할 수 있는 중계 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금융보안원은 모바일 신분증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지속하는 한편, 정책 지원과 기술 표준화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 제출 구간의 보안성 검증을 확대하는 등 핀테크 분야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모바일 신분증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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