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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섬유류 수출기업 FTA 원산지 검증 간담회

형식적 요건 위반 50% 수준…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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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30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섬유‧직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과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섬유산업은 협정별로 원산지기준이 서로 달라 FTA 체제하에서 원산지 관리가 어려운 산업분야 중 하나로서, 이번 간담회는 섬유산업연합회, 섬유직물 수출기업 등 13개 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활용 및 원산지검증에 대한 섬유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하에 최선의 대응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관세청의 원산지검증 동향 ▲주요 위반사례 및 위반 유형별 대응 방안 발표 ▲수출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상호 대응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최근의 원산지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원산지기준 위반보다는 원산지신고서 작성 오류 등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해 특혜가 배제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 요건인 원산지기준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서식 등 형식적 요건이 미비할 경우 상대 수입국에서 특혜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출기업들은 원산지신고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기업 내 FTA 검증 전담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또 “FTA 체제에서 원산지 입증 책임은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한 기업에 있기 때문에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며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관세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FTA 활성화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 검증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정례화해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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