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5.7℃
  • 맑음제주 2.4℃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환원

저소득 근로자 19만여명 부양가족공제 가능해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독립생계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저소득층 부양가족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80%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현 세법에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현 세법상 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만 규정돼 있는 피부양가족 요건에 `총급여 기준 500만원이하`를 신설하는 방향의 요건 완화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율이 80%에서 70%로 축소되면서, 개정이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던 연간 급여 334만원~500만원 사이의 근로자가 올해(2014년 귀속)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해당 대상자는 약 19만명에 이르고 부양가족 감소로 정부가 더 걷은 세금은  137억원에 이른다.

제목 없음.png
김영록 의원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이하인 사람도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는 데 반해 근로소득자는 월 28만원만 받아도 부양가족공제가 불가능해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부양가족 요건 환원조치는 지난 세법개정의 부작용으로 피부양요건이 강화된 것을 바로 잡고,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