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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소비자원 "작년 플랫폼 피해구제신청 2천건 넘어"

네이버 715건으로 카카오 11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다가 불만을 느낀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지난 한해 동안 2천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주요 9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피해 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2천4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기업별로 보면 네이버 관련 신청은 7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쿠팡(356건)의 두 배를 웃돌았다.

티몬과 11번가가 각각 201건씩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갔고 인터파크 168건, 지마켓 142건, 옥션 91건 순이었다.

카카오 관련 신청 건수는 66건으로 경쟁 포털 플랫폼인 네이버의 9.2% 수준이었고, 위메프는 64건이 있었다.


신청 사례를 피해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 요청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를 요청한 사례는 470건,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을 주장한 사례는 325건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플랫폼을 통해 전자기기 판매자로부터 노트북을 산 A씨는 노트북 오디오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화면에도 문제가 생겨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해 A씨가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한 플랫폼을 통해 숙박권 판매자와 숙박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B씨는 당일에 계약을 해제했는데 결제 대금 일부만 돌려받자 플랫폼과 숙박권 판매자에게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플랫폼은 숙박권 판매자에게 문의하라고 했고, 숙박권 판매자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잔여 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 C씨는 플랫폼에서 뮤지컬 표를 구매했는데 원했던 것과 다른 공연을 예매한 것을 알고 당일에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은 해당 표가 당일 공연 표여서 환급이 불가하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윤창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코로나19 특수라고 할 만큼 지난 2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왔다"며 "소비자 피해구제에서만큼은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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