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화물․해외여행자 등의 통관과정에서 수집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7일부터 운영한다.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휴대용 저장매체 복사‧전자우편 발송 등 유출 위험수준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서, 직원들의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의 사례를 연구하고, 전문가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월부터 이 시스템을 시범운영해 왔고, 4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과 시스템 운영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관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는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스템 구축 기술은 다른 기관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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