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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공정거래법 개정 뒤 자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3배 급증

규제기업 263곳→698곳으로 늘어…대방건설 계열사 93% 규제 대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자회사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작년 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5월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 산하 698곳이 지정, 개정 이전(263곳)보다 2.7배(435곳) 늘어났다.

정부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강화했다.

 

        [CEO스코어 제공]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 대상 변화  [CEO스코어 제공]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대방건설이었다. 법 개정 이전 대방건설 계열사 중 규제 대상은 단 4곳이었으나 개정 이후 38곳이 늘었다. 이에 따라 대방그룹 계열사 총 45곳 가운데 93% 이상인 42곳이 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그룹과 함께 GS(12곳→36곳), 효성(15곳→35곳), 호반건설(6곳→26곳) 등도 규제대상 회사 수가 20곳 이상 늘었다. 이어 신세계(1곳→20곳), SK(1곳→19곳), 하림(5곳→23곳), 넷마블(1곳→18곳), LS(2곳→18곳), 유진(6곳→22곳), 중흥건설(10곳→25곳), 이랜드(1곳→15곳), OCI(2곳→15곳), IS지주(6곳→18곳), HDC(4곳→15곳), 세아(6곳→16곳) 등의 그룹도 규제 대상 자회사 수가 10곳 이상 증가했다.

계열사의 50%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그룹은 태광, 엠디엠, OCI, 효성, 한국타이어 등 17곳에 달했다. 반면 규제 대상 기업이 가장 적은 그룹은 각각 1곳이 있는 롯데와 네이버였다. 그 사이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줄여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기업도 있었다.

삼성생명보험은 지난해 지정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 지분이 총 20.82%였는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분 일부를 매각해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이 19.09%로 줄어 규제를 피했다.

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22.34%에서 17.23%로 낮아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으로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이 29.99%에서 19.99%로 낮아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정위 지정 총 76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전년과 비교 가능한 58개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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