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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올해부터 종속기업 연결범위 면제 종료…연결재무제표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는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었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작성 어려움을 감안해 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일부를 제외했으나, 올해부터 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 한다.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취득일로 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른 취득법 회계처리(단계적 취득)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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