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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프로필] 김수현 남대문세무서장

▲67년 ▲전남 영암 ▲영암 구림고 ▲세무대 7기 ▲순천세무서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세심판원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법인세과 3계장 ▲국세청 법인세과 1계장 ▲정읍세무서장 ▲동청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성북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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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30년 법리의 근간을 흔드는 논쟁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논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오랫동안 법적 안정성을 지켜온 중요한 조세 원칙이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등 외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기술을 국내 기업이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이 쟁점은 1992년 대법원의 첫 판결 이후 30년 넘게 '과세할 수 없다'는 일관된 법리가 확립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단순히 특정 기업의 세금 문제를 넘어, 국제 조세의 기본 원칙, 조세조약의 해석, 그리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조세조약과 특허법의 근본 원칙인 속지주의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법리는 대법원이 1992년 5월 12일 선고한 91누6887 판결을 시작으로 30여년간 여러 판결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 핵심 근거는 명확하다. 첫째,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배타적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등록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