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상속·증여세 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은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 현행 100분의 10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낮춰 2020년에는 100분의 5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신고세액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상속 및 증여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전산자료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인해 정부가 상속 및 증여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해짐에 따라 그 필요성이 낮아졌다.
게다가 신고세액 공제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도하게 공제가 이뤄지고 있는 문제도 발생됐다.
이에 김 의원은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매년 100분의 1씩 점진적으로 낮춰 2020년에는 100분의 5가 적용되도록 하고, 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여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제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취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낮추고 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해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대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게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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