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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 작년 3조원↑…검거인원 1,976명"

양경숙 의원 "투자피해 유형 점검하고 보호책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3조원을 넘었고, 검거 인원도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는 총 774건, 검거인원은 총 1,976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7년 4천674억원, 2018년 1천693억원, 2019년 7천638억원, 2020년 2천136억원에서 2021년에는 3조1천282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피해 규모가 15배가량 폭증했다.

 

검거 인원은 2017년 126명,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60명에서 2021년에는 862명으로 전년 대비 53.9% 늘었다. 검거 건수는 2017년 41건,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 2021년 23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약 2조2천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브이글로벌 사건으로 인해 피해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브이글로벌 유사수신·사기 사건은 다단계 일당이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지급해 원금 대비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5만2천여 명으로부터 2조 2천400억원 상당을 수신하고 편취한 사건이다. 경찰은 피의자 18명을 구속하는 등 총 31명을 검찰로 넘겼다.

 

지난해에는 가상자산플랫폼 큐알씨뱅크 유사수신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은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간 통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5천여명으로부터 2천200억원 상당을 수신·편취한 일로 피의자 59명이 검거(구속 3명)됐다.

 

올해는 투자회사를 빙자해 자체 발행한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2천600여 명으로부터 5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15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투자자 피해의 유형을 점검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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