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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하나금융, "조기합병이 노사 양측에 모두 이익이다"

하나금융, 외환은행 노조에 2.17 합의서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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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그동안 외환은행과 노사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하나금융은 15일 가처분 이의신청 2차 심리에서 오픈된 경영진이 외환노조에 제시한 새로운 합의서를 발표했다.

오픈된 합의서는 외환노조의 2.17 합의서 수정안 제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합의서에는 조기통합이 되면 시너지 창출이 노사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며 조직과 직원의 생존을 위해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외환’ 통합은행명에 포함 등, 조기통합 시너지 공유 등의 파격적인 양보안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12월말까지 조기통합을 완료키로 하고 조기통합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양은행의 장점이 계승되어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가 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에 제시한 새로운 합의서 주요 내용이다.

➀ ‘외환’또는 'KEB' 통합은행명에 포함:통합은행명은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통합은행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양행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상향식 방식을 통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KEB’를 포함키로 양보한 것은 국내 은행간 인수‧합병시 피인수은행의 브랜드를 유지시킨 최초 사례임.
 
➁ 고용안정(인위적인 인원감축 없음):조기통합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복인력이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직무개발, 직무 재교육 및 연수기회 확대 등을 통해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기로 함.
 
➂ 인사상 불이익 없음, 인사 투트랙 운영:인사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인사를 투트랙으로 운용하고 기존 출신은행에 따른 차별 없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하기로 함.
 
➃ 근로조건(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 유지:인사 투트랙 운용 기간 동안 임금이나 복지후생 체계 등의 근로조건을 유지해 통합에 따른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했고, 그 후 통합은행의 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는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으로 단일화 하기로 함.
 
➄ 전산통합 전까지 양행간 직원 교차발령 없음:전산통합 전까지는 양행 직원간 교차발령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에게 충분한 전산테스트 및 전산교육 기회를 제공해 통합에 따른 혼란과 부담감을 한층 덜어줬음. 양행 직원들의 감성통합을 위해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활동, 외부 봉사활동 등의 공동수행 등 다양한 조직문화 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함.
  
➅ 조기통합 시너지 일정부분 공유:조기통합으로 창출된 시너지 효과 중 일정부분을 일시보상과 장기보상의 방법을 통하여 직원들과 공유하고, 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강화해 직원들이 실제로 조기통합에 따른 ‘상호 공동이익’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조기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국내 시중은행 대비 최고 수준의 성과공유가 가능한 이익배분제를 도입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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