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2.3℃
  • 흐림대구 -0.1℃
  • 맑음울산 -0.4℃
  • 흐림광주 -0.5℃
  • 맑음부산 -0.1℃
  • 흐림고창 -1.2℃
  • 제주 5.4℃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3.6℃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숨은 1인치를 찾아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 전문.

1.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기부금이월공제를 챙겨야 한다.

Q : 추가 환급액보다 결정세액이 큰 경우 기부금공제를 취소해 내년에 공제 가능한가요?
A : 2014년 기부금을 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는 없으나 보완입법에 따른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커 당초 공제받은 기부금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재정산할 때 기부금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서 공제한도 초과하는 기부금을 2015년 이후 연말정산으로 이월공제 신청해야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통해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큰지 확인해야 한다.
 
2.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Q : 소득공제 누락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재정산시 반영할 수 있나요?
A : 이번 재정산 대상은 올해 연말정산 때 공제된 자녀에 한정되어, 당초 신고 누락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이번 재정산 대상은 아니다. 단, 회사에서 누락한 자녀를 추가로 반영해주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추가 공제 가능하고 회사에서 추가로 반영해주지 않으면 재정산을 받은 후 6.2일 이후 소득세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3. 자녀 3명인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분산공제 했다면 6월2일 이후 소득세신고 하라.

Q : 남편이 자녀 2명, 아내가 1명 공제받은 경우에 연봉이 높은 남편 쪽에서 3명을 공제 가능한가요?
A :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보완입법으로 11만원 추가 공제된다. 다른 보완입법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6월30일까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소득세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재정산때 결정세액이 많은 남편쪽에서 아내가 공제받은 자녀 1명을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추가환급대상이지만 이번 재정산 때는 옮길 수 없다. 6월2일 이후 소득세신고를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4.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맞벌이부부 자녀를 분산공제 했다면 6월2일 이후 소득세신고 하라.

Q : 6세 이하 자녀 2명을 남편과 아내가 각각 1명씩 공제 받았다. 연봉이 높은 남편 쪽으로 공제를 몰면 안 되나요?
A :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보완입법으로 15만원이 추가공제 된다. 결정세액이 많은 남편 쪽에서 아내가 공제받은 6세 이하 자녀 1명을 추가로 더 공제를 받게 되면 추가환급대상이지만 이번 재정산 실무에서는 불가능하다. 다른 보완입법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6월30일까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소득세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