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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절차 간소화 등 역직구 본격 지원한다

국외반출신고절차 및 수출신고절차 간소화, 해상배송 확대 등 지원대책 마련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역(逆)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올해 하반기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가 자유무역지역을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국외로 반출신고할 때, 매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목록을 제출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국외반출신고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또, 업체의 통관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절차와 특송업체 등록 절차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소량, 다품종이라는 역직구 물품의 특성상 업체들이 수출신고 작성 시 어려움을 겪었다”며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주문·판매내역을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해 주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9월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jpg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시스템 개선 전후 <자료제공=관세청>
이 외에도 6월 중에 항공특송업체가 해상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법인 설립 없이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교역국가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동향을 업계에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민관 실무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7월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자상거래 교역증대와 업계의 편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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