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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대형마트 온라인주문 배송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상품 배송 기사들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을 재차 확인시켰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운송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노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홈플러스와 위탁계약을 맺고 온라인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A사는 2020년 8월 소속 배송 기사 150여명이 가입한 마트산업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A사는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았다. 온라인 배송 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A사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A사는 불복해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배송 기사들이 계약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시장 접근도 자유로우므로 근로자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배송 기사들의 수입이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회사가 배송 기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지휘·감독 정도가 낮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배송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대형마트의 유통 구조를 고려할 때, 배송 기사가 운송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형마트와 배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 배송을 취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계약의 종속성이 충족된다고 봤다.

 

또 배송 기사들이 업체가 정한 기본 배송 건수를 처리하는 대가로 고정급을 받는 데다가 업체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운송료 삭감 등 불이익을 받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반적 계약 조건이 업체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도, 업체는 배송 기사들의 집단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계약 해지사유로 명시했다"며 "배송 기사에게 노동조합을 통해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법원은 올해 1월에도 부당노동행위 관련 행정 소송에서 홈플러스 위탁업체 소속 온라인 배송 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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