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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으로 수출입신고 확인하세요”

22일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2천부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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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표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통관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출입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책자 2천부를 발간해 22일 배포한다.
 
관세청은 이 책자에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수출입물품 통관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업무흐름별로 편집‧수록해 성실신고 종합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수록 내용은 ▲수출·수입·보세공장 반출입․환급 신청방법 ▲FTA를 활용하는 방법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 및 적발 사례 ▲관세조사 대응 준비 및 납세자 권리구제 등이다.
 
올해 발행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에는 국제화 추세에 맞춰 기업의 수출입 신고사항 외에도 해외 이사화물·우편물·직구물품 통관방법에 관한 설명도 추가됐다.
 
관세청은 이 책자를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민원실에 비치하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무역관련 협회 등에 배포해 민원상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이 누구나 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 형태(PDF)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주재 외국기업 실무자, 우리나라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기업 임직원이 우리 관세행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외국계 다국적기업을 위한 영문판도 제작해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성실 납세신고에 관한 전국 순회설명회도 6월 중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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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