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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스타 허위자료 제출' 의혹 무혐의 처분…국토부 "유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숨기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한 국토교통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16일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 의뢰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 브리핑을 열어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천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자료를 제출해 작년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데,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는 결손금이 -4천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작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도 존재했다면서 이스타항공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경찰은 일단 이스타항공의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처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경영악화로 2020년 3월부터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변경면허"라면서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또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겠다며 "이스타항공이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철저히 검토해 운항재개 허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경찰 수사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이 중단되면서 운항 재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

 

경찰이 이날 이스타항공에 제기된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함에 따라 AOC 발급 절차도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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