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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통령실 이전 직접비용, 집무실 496억·관저 21억원"

"지역상품권은 지자체 고유사업…국회서 증액 가능성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과 관저 이전 비용 21억원을 직접 이전 비용이라고 확인시켰다.

 

기재부는 11일 내년 예산 관련 관심사업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496억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원을 합친 것을 직접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 직접 비용을 일단 517억원으로 잡고 있다는 것인데, 안 심의관은 "나머지 부대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이 비용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 사업으로 보기 힘들고 무관한 비용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용산공원 개방은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전시와 평시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제기된 사업이라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군이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평시 용산, 전시 남태령'으로 양분되던 공간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앞서 제기됐다는 것이다.

 

미군 잔류 기지 문제에 대해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 간 협의해온 사항"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지난번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과 입장이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내년 국비 지원 종료 이슈에 대해선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넣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재정 여건도 그렇고 증액 가능성이 일단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심의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지자체에 한정된 지자체 고유 사무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 지방교부세가 75조3천억원에 달해 지방의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판단 지자체가 부담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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