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조금동두천 -2.3℃
  • 구름조금강릉 4.3℃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0.4℃
  • 구름조금대구 0.1℃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7.0℃
  • 구름조금강화 -2.0℃
  • 구름조금보은 -2.9℃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치즈 통행세' 둔 미스터피자…대법 "배임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무죄 판결한 원심 파기..."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저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다시 재판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는 만큼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정 전 회장은 2005년∼2017년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치즈 통행세' 부분을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미스터피자 측이 '치즈 통행세'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은 다른 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더라도 특정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지 못 하게 한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진 업주들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