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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호갱’되기 싫어 벌인 해외직구, 주의점은?

  • 등록 2015.05.29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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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
(조세금융신문) 해외직구’ 열풍이 거세다. 심지어는 유명 미국 온라인 쇼핑몰의 한국어 검색, 설명 서비스까지 등장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또 미국의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는 우리나라마저도 들썩이게 했다.

 

 '해외직구’ 열풍이 거센 이유는 간단하다.‘블랙프라이 데이’ 기간에는 많게는 90%까지 할인하는 특수 세일을 하 기 때문이다. 또 할인 기간이 아니더라도 나라마다 다른 가격 때문이다.

 

각 국가는 자국민의 국민성과 제도를 잘 연구하여 자 기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각 물건별로 가격을 재측정하는 가격정책을 쓴다. 똑같은 물건일지라도 어느 나라는 비싸게 팔고 어느 나라는 싸게 팔아 자기들 이익 을 최적화,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이 국내와 다른 싼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합리적인 구매를 하고 싶은 소비자라면 자꾸 시선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

 

최종 소비자는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동일한 글로벌 브랜드 상품을 비싸게 사기도 하고 싸게 사기도 하는 복불복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개인 소비자들이 이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해외직구 열풍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지난 2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물품 수입이 1,553만 건(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규모로 수입 신고 및 목록 통관 건 모두 포함)에 15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2억7000만 달러에 비하면 약 470% 성장한 것이다.

 

소비자 하나하나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싸게 파는 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국제무역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리카도 비교우위론은 두 재화의 생산 상에 있어서 모 두 절대우위나 절대열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에 있는 재화를 특화·수출하고 비교 열위(comparative disadvantage)에 있는 재화를 수입하면 무역당사국에 무역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이론이다.

 

그렇다면 '해외직구'를 할 때 우리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일단 외국의 물품을 국내로 들여와 국민인 소비자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그 내용 을 알리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야 내 집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이를 ‘통관’이라고 한다.

 

그런데 통관에는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통관은 정식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내어 수리되어야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하기 위한 필수 서류인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제출하게 된다.

 

‘목록통관’은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없이도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의 정보만 있으면 된다. 보다 서류가 간단해진 것이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되고 이에 따라 관세나 부가세 등 일반 수입신고 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세금뿐만 아니다. 나라마다 그들의 문화 등에 맞게 물품의 표준이나 규격을 서로 달리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그 나라에서는 적합한 물품일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에 맞지 않아 그대로는 수입이 불가하고, 우리나라 규정에 맞게 변형시켜야만 수입이 가능한데,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규정에 맞춰 형식 승인이나 허가 등 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220V의 규격이 아닌 110V를 쓰는 나라에서 전기제품을 수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규격과 맞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된다. 즉, 일반 수입통관 시 에는 그 제품을 우리나라 형식에 맞게 220V로 고치고 우리나라 형식승인을 받은 후에야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물품 구매 후 전압조정기를 사용하거나 하여 알아서 책임지고 해야겠지만 참으로 최종 소비자 입장에선 여간 편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목록통관의 기본취지는 개인이 사용소비하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반 수입에 비해서 간이하게 만든 제도다.

 

만약 이를 악용하여 여러 규제를 피해 마구잡이로 우리의 관문을 통과하여 이를 상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 살림에 보태야 하는 정부는 그 존립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기준이 미화 100불 이하여야 한다.

 

물품가격 100불이라는 것에는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드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있다면)는 포함되지 않으나, 발송하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송비와 보험료는 포함이 된다.

 

다만 한-미 FTA 규정에 의해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 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제품은 미화 200불까지 가능하다.

 

목록통관의 ‘가격기준’이 상기한 바와 같이 미화 100불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물품기준’이라는 것도 있을까? 다시 말해 제품에 따라 100불 이하의 물건이라도 목록통관을 하지 못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품목이 있느냐 말이다. 대답은 ‘있다’이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에 절대적인 부분으로서, 목록통관에서 배제하여 국경에서 정부가 적극 관여하는 품목들에 해당된다.

 

해당 물품이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파스, 반창고, 항생물질 의약품, 소화제, 두통약 등의 의약품과 인삼, 홍삼 등 한약재, 커피, 차, 견과류 등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그리고 총포, 도검 등이 있다.

 

이렇게 목록통관에서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은 물품 가격에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총금액에 해당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을 계상한다.

 

이때 외국환을 원화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일반 은행에서 볼 수 있는 환율과 다르다.

 

즉 수입 시 물품가격에 적용되는 환율은 관세청에서 정한 단일 환율을 수입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주 내내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라도 원화로 환산한 총 과세금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며, 1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해외 직구를 할지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할지 정할 때, 세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손해를 보지 않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인천) 대표 관세사/이사  telekebi@hanmail.net
현)관세청 공인 FTA 컨설턴트,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컨설턴트, 공익관세사/AEO 공인컨설턴트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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