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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플레법 될라'…한국 기업들, EU에 '원자재법' 의견서 제출

"자유무역 원칙 지켜야"…EU, 의견수렴 마감·내년초 입법 초안 공개 예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이하 CRMA)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자유무역 원칙'의 토대 위에 법안이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6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유럽) 및 한국무역협회(KITA) 브뤼셀지부 공동명의로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서(position paper)에서 이들은 "CRMA는 EU의 근본적인 무역 규칙인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자국 기업을 유리하도록 하는(favoring) 차별적인 법과 규제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 의해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CRMA는 최소한의 행정적 부담과 과도하지 않은 자료 요구로 EU와 비(非)EU 기업 모두가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안정 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모니터링 구축과 위기관리 틀 마련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이는 규제 개입이나 기업 활동 제한이 부과되지 않을 때만 효과적일 것"이라며 법안 설계 시 이런 사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CRMA 도입으로 인해 EU의 배터리규제 등 이미 현존하는 규제와 중복을 피하는 한편 같은 맥락에서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 의견서는 EU가 법안 초안 마련에 앞서 전날까지 마감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일환으로 제출된 것이다.

 

아직 원자재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상 북미산 전기차 등에 혜택을 집중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유사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30년까지 중요 광물 원자재 수요가 5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CRMA 추진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IRA와 마찬가지로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국내 관련 업계와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EU는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진단하며 "원자재법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 CRMA 도입 계획을 발표한 EU는 전날까지 이뤄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법안 초안을 공개할 전망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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