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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조세소위, 오늘 ‘종부세·법인세’ 막판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조세소위원회에서 예산부수법안 막판 논의에 나선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일 오전 10시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여야가 추가로 합의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 등 2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법 개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내용에 대한 논의는 상임위 내부 분야별 회의체(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낸다.

 

결론이 나지 않은 법률 중 중요한 사안은 국회의장 판단하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추가 심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어떤 법이 통과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막판 교섭은 각당 원내대표 교섭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올해는 기재위가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4개월간 샅바싸움을 끌어간 탓에 과거 수개월간 논의했던 것이 올해는 일주일 토막 논의를 해야 했다.

 

기초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어도 소위원회 논의가 계속 진행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기일도 동시에 미뤄지게 됐다.

 

물론 비쟁점 법안을 빨리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고 쟁점 법안들만 계속 논의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여당이 협상 여지를 주지 않을 경우 야당은 전체 예산 보이콧에 들어갈 수 있다.

 

일상적인 운용예산은 가동되지만 정부 새 정책과 관련한 사업 예산 등은 꼼짝도 움직일 수 없다.

 

현재 여당은 새 정부 첫 역점 정책인만큼 되도록 원안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야당이 증액해달라는 서민예산에 대해 재정이 녹록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야당에게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며 협의의 폭을 너무 좁히면 예산보이콧을 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어 일부 사업예산, 조세정책 부문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 1조원 기업까지로 확대하는 상·증여세법을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대안 마련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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