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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만 가능"

범행과 직접 관련없는 현금 몰수한 원심 파기환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책 A씨에게서 현금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관리책에 넘겨주는 역할을 한 A씨는 작년 10월 범죄수익금 1억9천600만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 현금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압수된 상태였다.

 

A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게 원심 판단이었다.

 

형법 제49조는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A씨 사건에 이 같은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형법 제49조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려면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과 몰수 요건이 관련돼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몰수·추징 대상인 '범죄피해재산'의 범위를 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라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어떤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 오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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