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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뿌연 공익법인 회계세무…현황과 과제는?

— 회계법인 더함, 20일 비영리포럼 열어…유튜브 참여도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다양한 목적사업과 조직형태, 수입종류, 지출방식 등으로 아직은 투명한 회계와 세무가 미흡한 수준인 공익법인들이 2022년에도 결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재무정보의 범위 등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업이 지역사회공헌 등을 위해 설립한 다양한 공익법인 대열에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가 출자제한 우회와 절세 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외피를 쓰고 합류하는 바람에 정부의 짜깁기식 규제가 숱하게 덧씌워지면서 공익법인 규제는 더욱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비영리전문 회계법인 더함의 최호윤 대표(공인회계사)는 18일 “오는 20일 ‘공익법인과 재무보고’라는 주제로 2022년 정기 비영리포럼을 개최한다”면서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공익법인은 법인 본부와 지부, 지점, 분사무소, 직영시설, 위탁시설, 센터, 산하조직 등 다양한 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역시 회비와 후원금을 포함한 출연금, 보조금, 민간위탁수입 등으로 다양하다. 

 

20일 오후 서울 삼각지역 인근 공익활동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만식 교수(경상대)가 ‘회계주체(Accounting Entity)와 수익 인식(귀속)’을 제1주제로, 최호윤 회계사가 ‘ 사업 유형과 재무보고’를 제2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유종오 회계사(인성회계법인)가 좌장을 맡고 김종현 교수(한양대)와 박윤진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규안 교수(숭실대)가 각각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최호윤 대표는 “공익법인이 보고하는 재무정보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짚어보고 비영리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려는 자리”라며 “공익법인 실무자와 학계, 정부, 전문가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0명  정도만 현장 참석이 가능해, 주최측은 유튜브채널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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