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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친환경 차주라면 보험약관 꼼꼼히”…금감원, 내년 車보험 약관 변경

경상환자 4주 초과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포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매년 전기‧수소차 수요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대차료 지급시 기존에는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됐으나, 차량 크기가 동급 판단 기준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며 친환경차의 중요 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범위가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춘 보상기준 현실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이다.

 

먼저 친환경차의 경우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고 있으나, 배기량만을 고려하면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 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선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 한다.

 

또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00~2200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하고 있어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중요한 부품도 추가하는 등 내연 기관차량과 친환경차량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도 추가한다.

 

또 금감원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고(高)과실자-저(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됐다.

 

이에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도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선된다.

 

또 자동차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부분도 개선된다.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지만 4주를 넘어설 경우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변경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되는데,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언료를 전액 지급받았다면, 내년부터는 병언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도입한다.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 수리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고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및 특수보험 1팀은 “2021년 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은 약 2400만대, 연간 자동차보험료는 20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며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들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자동차보험이 국민 신뢰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해 소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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